윤냥 2023.03.22 10:06

 

임원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임원 퇴직금규정상 대표이사의 지급률은 2, 기타임원은 1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아래의 사항 확인부탁드립니다.

 

1. 대표이사 : 대표이사 취임(23.01.10 / 등기일자 23.01.13)

1-1) 대표이사 취임일 기준으로 2배수 적립해야 하는지?

            입사일부터 2배수 적립해야 하는지?

     1-2) 취임일 기준 23.01.09까지는 1배수 취임일 기준 23.01.10부터는 2배수 적립인지?

   11일부터 2배수 소급적립해야 하는지?

 

2. 부회장 : 대표이사 사임/23.01.10자로 이사회 의장이면서 부회장(기타임원)

   대표이사 기타임원으로 1배수 적립을 해야하는데

    2-1) 23.01.09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야하는지?

    2-2) 중간정산 없이 적립비율만 바꿔서 적립하면 되는지?

 

3. 부회장의 적립비율을 2배수로 변경하고자하면

임원 퇴직금 규정에 추가만 하면 되나요? 변경하고자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주주총회 의사항으로 당해년도가 아닌 2024 주주총회에서 진행할 2023년도 소급 적용할 있는지?

(2023 이사회 의사 완료로 2023 주주총회시 반영할 없음)

 

위의 의사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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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8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법인의 정관이나 대표이사와 체결한 보수규정등에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해당 법인에서 임의적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시점에서 지급기준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발생합니다. 

     

    2) 만약 법인의 정관이나 보수규정등에 별도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요건을 정한바 없다면 해당 대표이사가 퇴직할 시점에서 산정된 퇴직금에 2를 곱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적립의 경우 예상되는 퇴직금을 개략적으로 산정하여 매월로 나누어 적립금을 기안 후 적립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dc형인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2를 곱하여 연 1회 적립하거나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2를 곱하여 적립하시면 됩니다.

     

    3) 기타임원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기타임원의 지위에서 물러나는 것이라면 사임일까지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적립하시면 됩니다. 고용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닌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을 임의적으로 정산할 수 없습니다.

     

    4)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정관에 관련 보수규정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에 이사회에서 결의했다면 추후 주주총회에서 이를 안건으로 추인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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