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1984 2022.07.13 10:56

2019년 출장 도중 대동맥박리로 쓰러져 응급 수술을 받은 이후 회사에 복귀하여 재직중 입니다. 

큰 수술로 인해 신장기능이 악화되어 일주일에 3번씩 혈액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수술 당시 산재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몇일 전 회사 임원 면담 시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청 받았습니다. 

제가 의사소견서를 제출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부당한 일이 생길까 염려되어 문의를 남깁니다. 

1.의사 소견서를 회사에 꼭 제출해야 하는 의문가 있는건가요?

2.의사 소견서 제출 시 제가 받을 수 있는 부당한 처우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3.의사 소견서를 제출 하지 않았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제재 사항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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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22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 중에서는 의료기록, 신체테스트 정보등도 포함되므로 확인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힘듭니다. 즉 업무지시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도 있으나 예측은 불가합니다. 오히려 소견서 미제출로 귀하께 불이익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이후에 대응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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