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2021.10.10 16:56

안녕하십니까?

전자노련 산하조직의 지부입니다.

저희 지부규약 내용에 대하여 이해부족으로 조합원간의 의견이 분분한 내용을 질의합니다.

지부규약 "제45조 (회계) 1) 회계년도, 지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2월 1일부터 익년 1월말까지로 하며, 회계 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한다.

2) 특별회계 지부회계 중 매월 300만원의 쟁의기금을 적립하고 동 쟁의기금은 대의원대희의 결의에 의에서만 집행 되어야 한다.2009년도 10월부터 적립 시행함.

단, 쟁의기금 2억원을 유지하여야하고 그 이상의 적립금에 대해서는 대의원대회 결의에 의하여 사용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매월 300만원을 쟁의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적립중인데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쟁의기금으로만 사용해야 하는지, 선거관리비등 일반회계의 예산이 책정된 다른 회계로의 전용이 가능한지 여부?

(2) 특별회계 적립금이 2억원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대의원대회 결의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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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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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규약상 쟁의기금의 사용 범위를 정하고 있다면 해당 범위 내에서 대의원대회 의결을 통해 전용 가능할 것입니다.

     

    2) 귀하가 주신 상담내용상의 정보에 기초하면 지뷰규약 제 45조에 따라 쟁의기금을 2억원을 유지하여 하고로 표시된 만큼 쟁의기금 2억원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2억원의 쟁의기금 유지의무 범위에 도달하기 전 대의원 대회 의결로 쟁의기금 일부를 다른 예산으로 전용한 경우 문언에 충실한 해석으로는 쟁의기금이 2억원에 도달하기 전 이를 전용할 수 없다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만, 대의원 대회라는 상시 최고의결기구에서 어떤 배경으로 이를 전용했는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 봐야 정확한 규약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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