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딩2 2022.02.03 11:47

안녕하십니까. 지방 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아니라 저희는 업무중 관내출장시 출장시간에 따라 4시간 이상시, 4시간 미만시에 따라 관내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1. 업무시간내 노동조합 업무는 업무시간으로 본다고 단체협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2. 대의원회 참석 등 노동조합 업무로 관내출장시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팀도 있고 안하는 팀도 있는데

    출장여비가 사측에서 예산이 나가는 부분인데 노동조합 업무로 인한 관내출장에도 관내출장여비를 지급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 사측입장 : 일반적인 업무로 인한 출장(문서수발, 물품구매 등)은 당연히 관내출장여비가 지급되는 부분이지만 노동조합 업무                        관련 출장은 관내출장여비를 줄수가 없다

-노측입장 : 부당노동행위가 완화가 되어서 관내출장여비를 지급해도 괜찮다.

 

이 입장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라 지급유무를 판단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ps. 관내출장 신청시 노동조합업무+물품구매 이런식으로 같이 기재하면 관내출장여비를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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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8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제공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출장여비를 지급한 관행이 있다면 이에 대해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사측과 노측의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교섭을 통해 적절한 해석의 지점을 찾아 보시되, 의견이 갈릴 경우 고용노동지청 및 지방노동위원회에 관련 내용에 관해 질의 하여 회시를 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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