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챠 2020.12.28 15:07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근무하고있는 곳에서 다른 근무지로 이동발령이났는데요

현재 집(A)에서 현근무지(B)까지는 자차로 40분 대중교통 편도 1시간 20분 거리이고

새로운 근무지(C)까지는 자차로 50~60분 대중교통으로 편도 1시간 45분 거리입니다. (네이버지도 기준)

 

대중교통으로만 따졌을때는 새로운 근무지가 왕복 3시간이 넘어서

시간상으로는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긴하는데,

사실 지도상 거리로는 현근무지와 거리가 크게 차이나지는않아요

다만 지역이 좀 외곽이라 대중교통이 잘 되어있지않아서 오래걸리거든요

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거리와 자차 보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중교통 시간으로만 판단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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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5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며,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인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에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을 말하며, 회사에서 출퇴근차량을 제공하는 경우 차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차 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회사가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 그에 준하는 조치를 회사가 취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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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이동발령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1 2020.12.28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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