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담당 2011.10.20 10:57
 

수고하십니다.

국외출장시 이동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여부를 문의코자 합니다.


참고로 당사는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월급제이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국외출장은 사업장에서의 출장업무에 대한 계획일정 및 업무지시에 따른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이동시간은 거의 기내나 차내에서 숙식을 하며 이동한 시간이고,
온종일 이동시간에 해당되고 주야간 포함 이동한 시간이 20시간을 초과해도 전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지요?

 


1. 유급휴일(주휴일)에 이동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여부

사례) 10월9일(주휴일) 새벽 05시 30분에 공항으로의 이동 후 11:00쯤 인도네시아행

        비행기에 탑승을 하고, 인도네시아 출장지에 21:30에 도착했습니다.

        10월9일 05:30분 부터 21:30분 까지의 이동한 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2. 평일과 무급휴무일(토요일)에 이동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여부

사례) 10월14일(금) 인도네시아 출장지에서 17:00에 작업종류 후 공항으로 이동.

      공항에서 23:30에 출발하여 10월15일(토) 08:00에 인천도착.

      인천에서 이동후 귀가한 시간은 15:00입니다.

      10/14(금) 17:00에서 10/15(토) 15:00까지의 이동한 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여부?

    

  구체적이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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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4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례가 있으니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출·귀국 또는 현장간 이동시간이 8시간 초과시라도 1일 8시간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된다
     (해지 125-19467, 1982.07.14)
     
    [질 의]

    근로기준법 제46조, 표준근로계약서 제6조 (1),(2)항 휴일근로시간 임금계산에 대한 질의

    1. 계약기간을 약정 후 근무지(사우디)로 부임(출국) 및 퇴직(귀국)하는 시간이 최소 13시간(비행기 연착시는 13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평일에 출·귀국을 위한 비행기 탑승일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7조 출장자의 근로시간 산정기준에 의거 1일 8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출·귀국일이 휴일인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와 표준근로계약서 제6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7조를 적용하여도 무방한지.

    2. 근무중 현장간 전출(이동)시 소요되는 시간이 5∼10시간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장간 전출시도 상기 1항을 준용하여도 무방한지.

    3. 만약 휴일에 출·귀국시나 현장간 전출을 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와 표준근로계약서 제6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한다면, 출·귀국시나 현장간 이동중 기내나 차내에서 숙식을 하는 실정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과 야간 근로시간이 발생됨으로 이에 대한 지급산출방법

    [회 시]

    1. 대호 질의서의 요지는 출·귀국 또는 현장간 전출일자가 주휴일에 해당할 경우 임금산정 방법에 관한 것인바

    2. 출·귀국 또는 현장간 전출일자가 주휴일에 해당되고, 출·귀국 또는 현장간 이동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임금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에 대한 통상임금만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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