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아 2022.05.08 22:43

4인이 상시근로자로 있는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주5일제 근무이며 9시 ~ 18시 까지 근무합니다.

신고는 제조업으로 되어있지만 실제 업무는 농업관련  R&D 업무(사무)와 하우스에 농기계설치(현장) 업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현장직 인원이 전부 퇴사하여 어쩔 수 없이 사무직 인원들이 사무실에서 3시간 반 거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현장업무 출장을 가게되었습니다.

2박 3일의 일정이었는데 출장이 끝나고 출장지에서 사무실로 2명, 바로 집으로 2명이 이동하였습니다.

출장지에서 사무실이 있는 전남으로 출발한 시각은 5시 경이며, 사무실에 도착한 시각은 8시20분, 집으로 바로 퇴근한 인원 역시 8시 20분 경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퇴근시간인 18시보다 2시간 넘게 늦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이동시간은 업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추가수당의 지급은 없다고 하십니다.

이 경우 지급이 안되는 것이 당연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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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8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의 경우 구체적인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58조에서는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는 통상 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 명확한 때에는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 회시번호 : 근기 68207-1909,  회시일자 : 2001-06-14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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