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로 2023.03.31 18:30

안녕하세요. 생산직 사원입니다.

이번에 부서이동을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방향의 부서이동이 아닙니다.

이유는 해외파견을 나가있는 중 한국 본사에서 반장급 관리자가 현재 제가 속해 있는 부서가 줄어들어 인원을 다른 부서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하여 B-1(제가A-1상태) 이라는 부서로 이동을 하겠는냐 물어보아 저도 오래 다닐 생각이고 그쪽부서가

더 오래 일하기에는 편하겠다는 생각에 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A-1부서에서 몇달간 근무하다가 부서이동

하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말이 나왔던 B-1 아닌 A-2라는 부서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A는 부서 대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2 대분류 부서에서 각 소분류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장급 관리자가 이동하기 전에 일단은 A-2에서 일하다가 B-1로 넘어갈수있다라는 언질만 주고 확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근무를 하다가 부서이동을 하게되었는데 몇일 일하다가 A-2부서 관리자가 너는 다른 지역으로 제2공장으로 이동을 해야된다.

현재 여기는 인원이 꽉 찬 상태다 라며 갑자기 말을 하였습니다. A-2부서 관리자의 말로는 자기 부서에는 제2공장으로 갈 사람을

보낼다라고 하였고 그것을 A-1에 있던 파트장이 저에게 말도 없이 그냥 ok하고 보내버렸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대략 30~40분 정도 걸리면 출근시간 퇴근시간 아침기상 시간등 모든게 1시간 이상은 단축해서

다녀야되는데 상황입니다. 회사에 필요한 사유로 부서이동은 어쩔수없다고 하나 제가 원하는 부서도 아니고 심지어 이동하고서

다른 지역 공장으로 가서 일을 하라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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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0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여러가지 정황이 섞여 있으나 본질적으로 해당 인사이동/전보발령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질문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판례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94다52928)라고 합니다.

    즉 사용자의 인사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반면 근로자에게는 현저한 불이익이 있을 때에 한 해 권리남용으로 보아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귀하와의 협의절차를 어겼다고 해서 효력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귀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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