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아내는 김해에 거주중이였고, 아내는 김해에 있는 회사에 출퇴근 하였습니다.
2021. 6월 경 저는 안산으로 이직을 하였고, 시흥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주말마다 김해에 내려가는 주말부부입니다. 

자차로 편도 4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주말마다 다니는것이 힘들어서 이제 가족(아내,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고자하여 

안산으로 이사오려고 계획중이나 아직 이사는 안온 상태입니다.  

저는 시흥 기숙사에서 살고 있고 주소등록지는 김해로 되어있는데, 아내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사와서 주소지 이전을 한후에 아내가 퇴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제가 기숙사 입주시 작성했던 입주서약서(날짜기입됨)와 입주확인서를 통해 출퇴근시간 3시간이상이 된다는것이 입증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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