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울토마토 2010.03.31 08:08

저희 회사는 사내커플의 결혼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던 곳이었습니더ㅏ, 그런데 작년부터 사내커플은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흰 이미 사귀고 있던 사이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이제 5월에 결혼을 합니다. 지금 현재 결혼해서 다니는 사내커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둘중에 한명은 결혼을 하면 그만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노동법에 위촉이 되는거라 노동부에 진정을 내더라고 그만두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같은 법인에 있는 산하기관으로 인사이동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기관 근무는 안되니 산하기관으로 옮기라는, 그곳으로 옮기면 연봉이 많이 낮아집니다. 이럴땐 어떻해야 하나요? 그만 두라는게 아니고 인사이동이라 노동부 위촉이 아닌건 아닌지? 이걸 부당한 인사이동으로 봐서 진정을 넣을 수 있는지?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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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1 1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내커플이라는 이유로 전직을 시키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내커플을 이유로 전직을 명령하였다면 부당 전직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 복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보, 전직, 배치전환의 경우 해고에 비하여 사용자의 경영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대문에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으이 생활상의 불이익등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임의로 삭감하였다면 체불임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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