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사일 : 2015.6.17
대학의 회계년도에 따라 2016.03.01일에 1년 재계약
* 잔여연차 있으나 연차수당은 원래없는거라며 정산 안해줌.
2017.03.01에 다시 1년 재계약 상태
* 여전히 연차수당은 없으니 다 소진하라고함. 그러나 사용할 여건은 안됨(놀거 다논다고 눈치)
고용노동부에서 점검을 나와서 연차수당 정산을 해주지 않은데 대해 정산해줄것을 지시 함.
* 퇴사자는 모두 정산해주기로 결정하였으나, 재직중인 사람은 연차를 이월해서 사용하라고 함.
올해것도 다 소진하지 못할 상황인데 이월까지 해서 소진하라고 함.
* 재직자도 정산해달라고 요청했다가 "소탐대실 할수 있으니 주의하라"며 재계약에 대한 협박 받음
아직도 우리나라 노동현실이 이렇다니 슬프네요. 계약직은 서럽네요... ㅠ_ㅠ
질문1) 연차를 이월해도 되는 건가요? (이월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디서 본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