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용 2018.05.14 20:07

2달간 일을하다가 사정이생겨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2달중 작년에 받아야될 예비군훈련을 학원사정으로 미루게되어 취업후 근무했던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대 사직서를 제출하고 몇주뒤 이월예비군훈련 갔던부분이 무급처리가 되어야되는데 유급으로 지급이되었다고

다녀왔던 5일간의 임금을 지불하라는데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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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4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피룡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향토예비군설치법 10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군훈련 기간은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기존에 지급받으신 임금이 부당이득금으로 보기 어려울 듯 합니다.  이월된 예비군훈련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기존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을 원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반환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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