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ch1388 2014.06.03 18:40

운영자님! 진심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는 2013년 9월에 제조업에 취업을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제조업을 할게 아니라서 개인사업을 틈틈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도움으로 세탁기 및 냉장고 청소등을 하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게 되었습니다.

첨이라 일거리도 없어 계속 제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2014년 2월 14일 사업자등록증을 내고도 계속 제조업에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4대보험도 직장인으로해서 들고 있었구요

근데 이번에 2014년 4월 30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월 11일 사업자등록일인데 2월 11일~4월 30일까지 개인사업자도되고 근로자도 되구~

이러면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는건 아닌지?

이중취업은 아닌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다니던 회사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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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5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세가 됩니다.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근로하는 일반 근로자도 개인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는 만큼 개인사업자등록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귀하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등으로 이를 제한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