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 2019.01.04 20:45

사회 초년차 입니다.

기존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다가 현재는 이직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전 직장입니다. 새로운 직장을 전 직장에 알리지 않고 면접을 진행했었고 붙어서 인턴을 진행한 뒤 현재는 인턴퇴사 뒤 정직원으로 입사했습니다.

현 직장 인턴 입사 시 합격 통보를 목요일에 받고 다음주 월요일 바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직장을 급하게 퇴사하고 현 직장으로 오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전 직장에 나올때부터 저에게 고소한다느니 지금 직장 못다느게 한다느니 협박을 하였고 기존에 하던 것들에 대한 인수인계서와 계속하던 프로젝트를 끝까지 마무리 짓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문제를 크게 만들기 싫었던 저는 무급으로 약 2달간 인수인계서 작성 및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1년차도 안되는 저가 맡기에는 버거운 프로젝트였습니다. 게다가 시간도 부족해서 프로젝트 마감이 잘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직장은 퇴사날에 퇴사 처리를 했지만 근로계약서에도 없는 한달 전에 통보하는게 맞다는 룰을 들이대면서 계속 작업을 하라고하면서 문제가 생길시 해결을 위해 현재 회사의 인사과 전화번호까지 요구합니다.

전직작에서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들이 퇴사처리안해줬으면 현 회사에서 이중취업으로 문제가 생겼을 것이니 우리가 편의를 봐준 것이다 그러니 일을 해야하고 현재의 프로젝트를 마무리 안짓는다면 회사에 문제를 발생 시켰으니 고소하겠다.

현 회사는 제 뒤에 개발자도 채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전 회사를 1년도 안다녔으니 퇴직금을 받을 수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마무리 짓고 연락이 안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재 개발하는걸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어 줘야하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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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01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민법 제 660) 따라서 귀하의 퇴사의사를 사용자가 정식으로 거부했다면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근로자가 임의로 퇴사할 경우 이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사용자는 이에 대해 징계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을 처분했다면, (즉 고용보험 상실신고등을 처리했다면) 이미 근로계약관계는 종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기존 사업장에서 귀하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주가 계속하여 현 사업장에 귀하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할 경우 기존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나 형사상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역시 귀하가 근로제공한 대가인 만큼 퇴사처리가 된 상태라면 전액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