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오오옭 2020.11.27 10:36

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 09:00~18:00까지 근로 계약을 맺은 기간제근로자가 있으신데 이분이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았음에도 동일사업장에 18:00~22:00까지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계약을 맺어버린 상황입니다. 부서가 다양하다보니 미쳐 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근로계약을 맺은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사업장이라고는 하지만 18:00~22:00까지 근무하는 곳과 18시까지 근무하는 곳의 거리가 멀어 정상적으로 시간에 맞게 근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에 있어 사측에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리고 싶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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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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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2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문제삼기는 어려우나 이중취업으로 주된 근로제공에 지장이 있을 경우 징계는 가능할 것 입니다. 그러나 같은 사업장에 취업했다는 것은 사용자가 같기 때문에 근로자의 과실만 주장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이중취업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일방적인 근로계약종료, 즉 해고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당사자 면담 등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