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랑꼴리 2011.10.12 12:40

안녕하십니까.

저는 5개월여기간동안 A사의 임시근무자로 세금 및 4대보험을 일체 공제하지 않고 일용직 급여체계로 근무를 10월6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9월 21일자로 타회사의 정규직사원으로 입사계약이 이루어 질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바쁜시겠지만,, 좀 답변이 급한경우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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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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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3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자율입니다. A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B사와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에는 이중취업이 특별히 법률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0.6.까지 A사와의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해당기간중인 9.21.에 귀하의 자유의사로 B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사회보험관계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은 피보험자 자격이 이중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A사 소속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새로운 B사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B사 소속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피보험자로 이중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이중으로 납부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A,B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3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0만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료를 납부합니다.)

    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의 이중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피보험자의 자격만 인정됩니다. 동시에 2개의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회사(급여가 많은 회사, 근로시간이 많은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하나만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