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5살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식업계의 대기업에서 일하던 중 실업급여에 대한 말을 듣게되었습니다.


저희 사업지점이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전환됨으로써 기존에 있던 모든 직원들과 아르바이트생들이 모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3년 5월 21일부터 2015년 10월1일 가맹점으로 넘어가는 동안 근무해왔고, 현재 이직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가 18개월 내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지녀야 자격이 주어진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게 2가지의 이직확인서가 있는데,

1. 2014-03/21~2014-05/19 의 이직확인서에 37일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2. 2014-11/21~2015-09/30의 이직확인서에 135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매장폐점)


2년 5개월동안 자진퇴사 한 바 없는데, 본사의 얘기를들었을때 이전 1번의 5월 19일에 끊긴 이유가 60시간 미만 근로하였기 때문일거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은 자진퇴사와 구분하지 않고 마지막 실업이 인정되는 날짜로부터 18개월로 알고있었기에 제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 기간이 2014-04/01~2015-09/30 로 알고있습니다.

7월과 8월의 급여를 보았을때 60시간 이상 근무한것이 확인되나,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있는 상황이라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 대략 30일가량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이 폐점한것으로 7월과 8월이 고용보험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은 있나요?

가령, 확인한다면 제가 7월과 8월의 사업주의 고용보험 미신고를 빌미로 18개월내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성립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분명 14년 7,8월에 각각 60시간 이상 근무함으로써 의무가입 대상자임에 불구하고 가입이 되어있지않아 18개월,180일이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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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3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 취득 및 납부 이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여 급여지급내역등으로 정상적이라면 해당 기간 동안에도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신고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했기 때문에 소급하여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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