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3월부터 9월 6개월하고 계약만료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표자의 요청으로 한달 반 정도 계약서 없이 더 일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일한날이 7개월이 넘어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은 3월부터 쭉 유지되어있는 상태라서 4대보험에서는 7개월으로 찍혀있구요.계약서의 일한 날수와 진짜 일한 날짜가 다르면 어떻게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3월부터 9월 6개월하고 계약만료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표자의 요청으로 한달 반 정도 계약서 없이 더 일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일한날이 7개월이 넘어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은 3월부터 쭉 유지되어있는 상태라서 4대보험에서는 7개월으로 찍혀있구요.계약서의 일한 날수와 진짜 일한 날짜가 다르면 어떻게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 2024.03.26 | 128 | |
고용보험 | 권고사직을 했는데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때 1 | 2023.07.15 | 1349 | |
근로계약 | 근로자 계약해지시 퇴직신고 사유 작성 문의드립니다. 1 | 2023.07.04 | 68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상실 사유 변경 및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고용주가 차... 1 | 2023.07.01 | 2565 | |
고용보험 | 4대보험 소급 요청 후, 사측에서 가입 및 상실 지연 1 | 2023.03.03 | 487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작성 1 | 2023.02.20 | 662 | |
임금·퇴직금 | 암걸렸다가 퇴사당했는데.. 퇴직금까지 뺏기게 생겼습니다. | 2022.11.25 | 71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을 안해줍니다. | 2021.12.30 | 1002 | |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1 | 2021.11.05 | 337 |
근로계약 |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 2021.10.11 | 159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10.08 | 285 | |
근로계약 | 이직확인서 급여정산 질문입니다. 1 | 2021.09.18 | 703 | |
고용보험 | 사직원 제출 후 사측에서 사직원 훼손하여 사직사유 변경 1 | 2021.06.16 | 901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작성 1 | 2021.01.28 | 493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 | 2021.01.18 | 264 | |
고용보험 | 교대근무자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문의 1 | 2021.01.05 | 927 | |
고용보험 |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는데 강... 1 | 2020.12.18 | 186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인정 사유 1 | 2020.07.16 | 664 | |
근로계약 | 이직확인처리거부 1 | 2020.06.30 | 712 | |
기타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1 | 2020.06.24 | 9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거나 정당한 사유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6개월 후 1개월 가량을 추가로 근무하셨다고 해도 자발적 이직이 아닌 이상 수급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