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빠덜 2021.11.05 04:50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3월부터 9월 6개월하고 계약만료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표자의 요청으로 한달 반 정도 계약서 없이 더 일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일한날이 7개월이 넘어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은 3월부터 쭉 유지되어있는 상태라서 4대보험에서는 7개월으로 찍혀있구요.계약서의 일한 날수와 진짜 일한 날짜가 다르면  어떻게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2 1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거나 정당한 사유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6개월 후 1개월 가량을 추가로 근무하셨다고 해도 자발적 이직이 아닌 이상 수급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2024.03.26 128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했는데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때 1 2023.07.15 1349
근로계약 근로자 계약해지시 퇴직신고 사유 작성 문의드립니다. 1 2023.07.04 684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 사유 변경 및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고용주가 차... 1 2023.07.01 2565
고용보험 4대보험 소급 요청 후, 사측에서 가입 및 상실 지연 1 2023.03.03 487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1 2023.02.20 662
임금·퇴직금 암걸렸다가 퇴사당했는데.. 퇴직금까지 뺏기게 생겼습니다. 2022.11.25 714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을 안해줍니다. 2021.12.30 1002
» 근로계약 실업급여 1 2021.11.05 337
근로계약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1.10.11 1591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0.08 285
근로계약 이직확인서 급여정산 질문입니다. 1 2021.09.18 703
고용보험 사직원 제출 후 사측에서 사직원 훼손하여 사직사유 변경 1 2021.06.16 901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1 2021.01.28 493
기타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 2021.01.18 264
고용보험 교대근무자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문의 1 2021.01.05 927
고용보험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는데 강... 1 2020.12.18 1866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 사유 1 2020.07.16 664
근로계약 이직확인처리거부 1 2020.06.30 712
기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1 2020.06.24 952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