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쏘쏭 2014.05.29 10:16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사장님이 여러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a회사에서 1년가량 사대보험이 들어가 있다가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다른회사 b로 소속이 옮겨졌습니다

옮겨지며 사대보험 등이 다 b회사로 옮겨졌습니다

지금b회사에서 6개월이 채워지지는 않았지만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할꺼라고 하는데
제가 가장 마지막에 일한 b회사에서 6개월이상 일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고용보험 총 기간은 1년 반이 넘는데 지금 가장 마지막에 소속된 회사에서 6개월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를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은 기록이 없으면 된다고 들은것 같은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b에서 퇴직후 멀리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이사등 으로 퇴직을 할 경구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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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9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기간과 합산이 가능합니다.

    현 사업장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귀하의 거소지 이전여부와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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