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근송근 2016.12.27 22:13
이번에 입사하게 되어서 회사에서 신원보증서와 서약서를 써오라고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상기인이 귀사에 재직중 상기 신원보증기산일 이후 2년간 불법행위, 채무불이행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귀사에 직,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하기 신원보증인이 연대하여 배상할 것은 물론,
상기인의 신상에 관한 민사상의 책임을 부책할 것을 활약하고자 이 신원보증서를 제출 합니다.

이러한 내용인데

만약 1월 1일부터 출근하여 이 신원보증서나, 서약서 를 제출 하고 난 뒤, 같은해 2월 1일쯤 다른 회사
이직하려는 것도 여기 서약서와, 신원보증서에 위법되어서 배상 하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건가요?
이직에 관해서는 1월 20일에 최종 발표가 나서 합격되면 말해보려고 합니다만..
이런경우 이직을 못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직하는것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3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신원보증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근로자가 재직중 회사에 손해를 끼친 금액에 대한 보증에 불과하며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이를 이유로 해당 서약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갈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직(불가항력) 후 동종업계 이직 및 비밀유지계약서 효력 2 2018.02.05 2529
근로계약 퇴사요청 1달이내 이직문의 드립니다. 1 2017.12.22 903
임금·퇴직금 이직사유정정요구 1 2017.06.22 854
근로계약 실업급여 신청 시 계약종료일 1 2017.04.17 838
» 근로계약 서약서, 신원보증서 작성 후 이직에 관련하여.. 1 2016.12.27 783
근로계약 이직날짜때문에 30일전 퇴사희망 보다 빠른 퇴사를 원할때 1 2016.12.25 2369
근로계약 전직 동의서 관련 문의 1 2016.09.30 1331
기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2016.08.14 638
근로계약 학원 사업주가 외국인 영어 강사의 급여에서 4대보험과 연금 공제... 1 2016.07.26 1881
고용보험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주에게 요청했을때 고용주... 1 2016.06.15 2162
기타 원천징수영수증 관련 1 2016.05.27 1245
기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직 시 회사 사규에 의한 조치의 법적 효력... 1 2016.04.20 1835
휴일·휴가 이직자 연차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6.01.25 308
근로계약 퇴사의사를 밝히는데 협박을 받았습니다. 1 2016.01.13 1083
기타 이직확인서 사유 내용 3 2016.01.08 2563
고용보험 이 경우 실업경우 신청을 해도 되는 건가요? 1 2015.12.14 206
임금·퇴직금 이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5.12.02 593
고용보험 60시간 근무했음에 불구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및 미신고로 인한 1... 1 2015.10.23 1032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및 퇴직금 체불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8.28 427
근로계약 91176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1 2015.08.26 8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