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중인 업체간의 고용승계로인한 퇴사를하고 다른 업체로 고용승계가되었습니다 일하는곳과 하는것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가입자인데 이럴경우 중도해지를 해야하나요ㅠㅠ유지할방법은없을까요?
현재 재직중인 업체간의 고용승계로인한 퇴사를하고 다른 업체로 고용승계가되었습니다 일하는곳과 하는것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가입자인데 이럴경우 중도해지를 해야하나요ㅠㅠ유지할방법은없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이직 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1 | 2019.10.17 | 1907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9.05.31 | 339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2019.01.27 | 656 | |
임금·퇴직금 |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이직 퇴직금/근로기간 문제 | 2019.01.24 | 1019 | |
근로계약 | 영업직 동종업종 이직 후 계약 업체 접촉 상담 1 | 2019.01.10 | 400 | |
휴일·휴가 | 이직 후 육아휴직 관련 문의 1 | 2018.12.07 | 874 | |
» | 기타 | 청년내일채움공제 1 | 2018.11.05 | 3156 |
고용보험 | 월급을 지연지급해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1 | 2018.11.05 | 8095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 산정 | 2018.10.14 | 31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하는데요 이직확인서에 평균임금이 정확한건가요? 1 | 2018.10.11 | 2157 | |
해고·징계 | 퇴직원 제출 후 한 달이내 퇴사시 불이익 1 | 2018.07.04 | 2432 | |
기타 |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입사를 못 하나요? 1 | 2018.06.21 | 3090 | |
임금·퇴직금 | 퇴사조율이 잘 안됩니다. 1 | 2018.06.07 | 1392 | |
근로계약 | 동종업계 이직 및 창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1 | 2018.06.06 | 1041 | |
기타 |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1 | 2018.05.23 | 544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및 이직확인서 문의 | 2018.04.26 | 1455 | |
휴일·휴가 | 경력자, 이직자 연차 | 2018.04.25 | 78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지급 및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이... 1 | 2018.04.13 | 9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이직일 관련 1 | 2018.03.31 | 258 | |
고용보험 | 고용보험과 입사 시점 1 | 2018.03.19 | 3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이전 업체를 현 사업주가 인수하여 귀하에 대해 포괄적으로 고용승계했다면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과 현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현 사업장에서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고 귀하와 사업장에 부담금을 납부한다면 청년내일채움 공제는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