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88go8899 2009.08.01 07:18
저는 09년 6월 8일에 입사하여 09년 7월 17일에 퇴사를 당하였습니다. 17일 당일날 출근
하셔서 회사사정이 어려우니 오늘부로 퇴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은 전 아무말도 할수가 없었습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워 인원감축한다는데 제가 무슨말
을...그래서 전 아무말없이 실업급여나 탈수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그랬더니
알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실업급여 받으면서 다른직장 알아보라고 좋게 말씀하셨습니다,
퇴사하고 일주일후 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해 센타에가니 이직확인서가 안들어왓으니 다음주까지 들어와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보내달라고 연락을하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후에도 두번더 회사측에 전화를하였습니다.회사측에선 부가세신고로 회계사무소가 바쁘다는 핑계로 미그적미그적거리고 (퇴사후 2주지남) 부가세 신고가끝나면 바로 해주시겠다드니 부가세 신고가 끝났으매도 불구하고 해주지않아 고용안전센타에 연락하여 몇번의 요청을 해보았지만 안해준다고 말하니 센타에서 연락해보겠다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 접수 마지막날(실업급여교육받고 일주일안에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야함) 혹시나하는 마음에 회계사무소에 이직확인서 보냈는지 말하니 회사측에서 보류를 시켜놓았다고 하더군요.... 사유를 묻자 자기도 모른다면서.... 회사측은 이미 퇴근한 상태였고 고용지원센타에 다시 전화를걸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안보내준다고 말하니 센타에서도 전화했는데 왜 안보내줄까요,.. 이러시더군요... 그래서 회사측에서 보류를 해놓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그랬더니 회사에서 안해주면 어쩔수없다고 하더군요,...이직확인서 요청했는데 안해주면 과태료부과되지 않냐고 물어보니 과태료가싸니 과태료내고 치우는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시네요....
하루아침에 백수된것도 억울한데 실업급여도 못받게 만드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이직확인서 안해줘도 실업급여탈수있는법없나요??
한가지 더 질문하는데요 저같은 경우에 근무일이 짧은데 해고예고수당 신청하면 받을수잇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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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07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기재내용 등에 대해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나 실직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이직사유와 임금지급내역 등의 확인을의뢰할 때에는 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거짓없이 성실하게 협조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게 되면처벌을 받습니다.

    가급적 회사에 이직확인서의 지급을 최대한 독촉하되, 회사가 끝내 신고를 거부하면, 회사의 거주지를 관할하는고용안정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회사의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임의적으로 사건의 경과를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도 되고, 구두상으로 통보하여도 무관함)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측에 행정지도할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신고를 받은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회사측의이직확인서 신고여부를 확인한후, 회사측에 조속한 신고를 재촉할 것이고, 필요에 따라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의 원서를 교부하여 회사를 방문하여확인을 받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한후 근로자에게 되돌려주면 기재내용을 확인한후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시면됩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사가 이직확인서(퇴직사유 기재)를 작성하여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없더라도 고용지원센터에서 제반의 사실조사를 통해 이직확인을 할 수 있으나, 흔한 경우가 아니며 시간도 많이 걸려며, 고용지원센터의 담당자가 그러한 성의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이직확인서 신고가 없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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