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온들녘 2010.05.11 00:40

안녕하세요.

답답한 고민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친동생이라 생각하시고 좋은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이직을 고려중입니다.

IT계열인데

미국 본사 / 아시아총괄 HR 은 홍콩 / 한국지사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세금을 홍콩에서 내기 때문에

한국에서 4대보험 가입도 안되고

연말정산도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더 알아보니 사업자등록도 안되어있습니다.

인원은 제가 들어가면 6명이 될것입니다.

 

처음엔 은행대출만 좀 어렵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이런 저런 게시물을 찾아보니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만약 임금체불 등 문제 발생시

법적 구제는 힘들고 민사소송으로 가야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k.daum.net/qna/view.html?qid=3kjs7&category_id=QFQ002&q=%BF%DC%B1%B9%B0%E8%20%C8%B8%BB%E7%20%C3%BC%BA%D2%B1%DD

 

나중의 문제가 생길 소지를 안고 월급만 보고 가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회사를 더 찾아봐야 할까요.

주위사람들은 돈만 받으면 되지..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저런 형태의 회사에 입사시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향후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시간 내어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답변 목빠지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1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사가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귀하가 예시한 주소의 내용은 퇴직위로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 조사 대상이 되지 않으며 민사소송을 통하여 이를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유무는 체불임금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조차 안해주려고 합니다.(이직사유 정정 처... 2004.11.01 4858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안보내줍니다, 1 2009.08.01 13257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2 2010.02.27 1756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후 계약기간안에 이직할 수 있나요? 1 2010.04.05 6174
해고·징계 이직 실패에 따른 부당해고 및 징계에 대한 대응 1 2010.04.29 4062
» 기타 외국계 기업 문의입니다.. 1 2010.05.11 4194
여성 무급 휴직중 이직 그리고 산전후급여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0.11.29 4350
근로계약 연구직 동종업계(5개월 근무 후) 이직에 관하여. 1 2011.02.23 2932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3.21 1727
근로계약 전직반대를 받고 있습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1 2011.04.22 3452
임금·퇴직금 동종업계 이직과 퇴직금 관련해서 1 2011.09.20 3127
근로계약 경쟁사 이직 1 2011.10.05 3456
임금·퇴직금 여러가지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1.12.01 2202
고용보험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1.06 2719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1 2012.01.11 2684
근로계약 계약(직위)조건 위반에 관해서 1 2012.03.30 2673
해고·징계 제발 이직하게끔 도와주세요. 2 2012.05.18 1481
고용보험 임의퇴직후(사직원 내용증명) 이직 후 4대보험처리 문제 1 2012.06.29 7307
기타 퇴직후 동종업체 이직 1 2012.08.29 2575
고용보험 가족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직 코드는 몇번인가요? 1 2012.11.01 318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