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미남 2011.09.20 13:50

동종업계 이직금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동종업계라는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실제로 제가 다니는 회사는 모그룹에 소속되어져 있는 회사입니다.

업무를 할때 관계사간의 협업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외부에서 스카웃 제의가 왔는데

그룹내의 관계사의 경쟁사인것입니다.  물론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와 관계사는 업종이 다릅니다.

이런경우 관계사의 경쟁사로 이직시 문제가 될까요?

글구 퇴직전에 각서를 쓰라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퇴직금을 안줄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또한 각서를 안 쓸수는 없는것인가요?  글구 지금 회사는 제가 경력직으로 와서 그전의 직장경험을 소중히 하면서도

정작 회사를 그만두고자 하면 이런 각서를 쓰라고 하니깐 조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직원으로서 대우를 잘해줬다면

이런생각도 안했을 텐데 말이죠. 답변을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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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2 09: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사업비밀 등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만, 영업비밀의 내용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유지된 사업상의 비밀을 말합니다. 동종업계라는 것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아니며 회사를 제외한 모든 대상(근로자 본인 포함)을 포괄합니다.

    주의할 점은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유지된 사업비밀'을 말하는 것이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유지되지 아니하고 누구라도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사업내용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회사가 각서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할 것인지 작성하지 않을 것인지는 귀하 본인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며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는 않는 것은 단순 퇴직금미지급사건에 불과합니다.

    참고할 내용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영업비밀의 보호)
    https://www.nodong.kr/40350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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