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2 2012.01.11 07:27

전직장에선 18년정도 근무했구요. 2 개월 쉰후  지금 직장에  3개월째 일하고있음니다.면접후 뽑아서 일시켜놓고 지금와서 회사가 어려우니 말일까지 다니라고 합니다..전직장에선 고용보험 못탔구요..이번 3개월 다닌거로 해서 고용보험을 탈수있는지요. 고용보험사이트에선 모의계산할때 고용보험 총기간을 3개월로 해야되는건지..아님 전직장꺼까지 다 포함이 되는지요..탈수있으면 회사에다 얘기해서 이직확인서 써달라고 하려구요.답변부탁드립니다..나이가많아 취직이 어려운 이때 너무 힘듭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6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직장(18년근무)에서 퇴직함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종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경우 종전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현재 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3개월)을 합산하여 귀하의 퇴직당시 나이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결정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직장에서의 비자발적인 퇴직(권고사직)으로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므로 현재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는 해당 3개월분에 대해서는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180일에 미달하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종전회사에서 별도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산하여 180일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현재 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종전 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5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조차 안해주려고 합니다.(이직사유 정정 처... 2004.11.01 4858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안보내줍니다, 1 2009.08.01 13257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2 2010.02.27 1756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후 계약기간안에 이직할 수 있나요? 1 2010.04.05 6174
해고·징계 이직 실패에 따른 부당해고 및 징계에 대한 대응 1 2010.04.29 4062
기타 외국계 기업 문의입니다.. 1 2010.05.11 4194
여성 무급 휴직중 이직 그리고 산전후급여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0.11.29 4350
근로계약 연구직 동종업계(5개월 근무 후) 이직에 관하여. 1 2011.02.23 2932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3.21 1727
근로계약 전직반대를 받고 있습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1 2011.04.22 3452
임금·퇴직금 동종업계 이직과 퇴직금 관련해서 1 2011.09.20 3127
근로계약 경쟁사 이직 1 2011.10.05 3456
임금·퇴직금 여러가지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1.12.01 2202
고용보험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1.06 2719
»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1 2012.01.11 2684
근로계약 계약(직위)조건 위반에 관해서 1 2012.03.30 2673
해고·징계 제발 이직하게끔 도와주세요. 2 2012.05.18 1481
고용보험 임의퇴직후(사직원 내용증명) 이직 후 4대보험처리 문제 1 2012.06.29 7307
기타 퇴직후 동종업체 이직 1 2012.08.29 2575
고용보험 가족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직 코드는 몇번인가요? 1 2012.11.01 318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