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ssada 2012.03.30 11:10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1999년 4월 1일짜로

일본기업에 취업하여 활동하던 중 

한국에 돌아오기 위하여 

2011년 12월 부터 일본에서 한국기업에 대하여

이직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직활동 기간중에는 일본기업에 취업중이었으며,

한국기업에 취업이 확정이 되면 퇴직을 할 예정이었고,

2012년 2월 초순 한국의 헤드헌터 기업 비진링크의 소개로 

한국내 일본계 기업인 인테리젠트 웨이브 코리아(IWKI)에서

연구소장(부장급) 직위의 모집부문에 응모하여,

2012년 2월 중순 해당기업(한국 송파구 소재)에서 두번에 걸친 면접(직무, 임원)을 받고,

저의 희망 연봉 7000만원에 대하여, 6500에서 7000 사이에서 결정을 봐주겠다는 임원의 말을 

2012년 2월 말일 경에 최종합격을 헤드헌터 기업으로 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종확정 처우에 대해서는 면접때 이루어졌던 내용 그대로다." 였습니다.


저는 이직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다니는 회사와 작업중이던 고객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퇴직 일정을 조정하여 서류상으로는 2012년 3월 31일퇴직으로

퇴직 희망원을 낸 상황이고,

인텔리전트 웨이브 코리아와는 3월 26일 출근으로 조정을 하고, 

3월 23일부로 13년간의 일본생활을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한국에 귀국하여

3월 26일 첫 출근후 근로계약서라는 것을 제시 받았습니다.


문제는 

직위가 연구소장(부장급)이 아닌 차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조그마한 회사에 이직을 결정할 때에는

직위가 좋아서 였고,

급료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만,

직위가 차장이라면 저는 이 회사를 결정하지 않았읍니다.

인텔리젠트 웨이브 코리아외에도 

다른 헤드헌터를 통해 엘지 전자 차장 직위의 면접도 진행중이었습니다만,

인텔리젠트 웨이브 코리아의 확정결과를 받고 엘지전자의 최종면접을 정중히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헤드헌터와의 이메일 증거 있음)

 

인텔리전트 웨이브 코리아에게는 원래 모집시의 조건(연구소장(부장급))과 이야기가 틀리지 않는가

따졌지만, 본인들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저에게 그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려 접촉을 시도(3월 두째주)하였으나 불발(메일이 저에게 전송이 되지 않음)이 되었다고 미안하다고만 합니다.


저는 다시한번 원래의 조건대로 계약을 원했고,

원래의 조건대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취업은 어렵겠다고 전한상황이고,

회사(한국내 이사)는 1년후에 부장이라든가 신용할 수 없는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회사도 본사(일본소재)에 시정(제 조건대로)가능 여부를 포함해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하였고,

하루가 지난 27일 헤드헌터 경유로 계약변경은 어렵다는 통보를 하였고,

저에 관한 채용관련서류도 전부 돌려 주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 회사를 위해 대안(다른 회사에의 이직 가능성)을 없앴다는 점이며

이 회사 또한 제가 이 회사가 아니면 대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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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5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채용내정에 관한 별도의 정한 바는 없으나 판례에 의하면 입사시험등을 통해 최종합격통지, 서약서나 문서등의 제출이나 면접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채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여 채용내정 후 이를 취소하였을 떄에는 해고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또는 법원을 통해 해고무효확인소송등으로 취업 예정 시기부터 실제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 사항중 직책 부분이 계약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를 통한 손해배상 청구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법원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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