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ilow 2012.11.07 17:21

정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프로그래머로서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회사에 들어올때 입사시 필요서류중

 

인감도장을 이용해서 최소 30개월을 근무하기로 서약한다라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일수를 못채웠을경우 1년미만은 받은 급여의 70% 2년미만은 50% 30개월 미만은 30%를

 

회사에 반납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만약 30개월 이전에 이직 혹은 퇴사한다면 저것은 법적 효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직예정이며, 퇴직 전 1달 전에 미리 말할예정입니다. 혹시 이러한 절차를 지키게 되엇을경우에도 문제가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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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13 2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을 예정하는 경우 무효에 해당하기 떄문에 위와 같은 근로계약은 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개인 사업자간의 계약) 그 계약 관계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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