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미321 2014.05.28 19:22

안녕하세요

동종 업체 이직 관련 문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현재는 기존 업체 퇴사 후 1개월 후 동종(동일 품목) 업체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퇴직 후 업체 이직(스카우트 아님)

5/26(월) 취업 금지 하라는 기존 회사의 내용 증명서만 받은 상태이며 변호사와 전화 상담까지는 했는데 좀 부족해서 문의 드립니다

1. 기존 회사 근무 내용

      : 재직기간 = 11년

      : 업무 = 공장장(제조 총괄 9년) 업무 후 영업 발령 , 영업부 재직기간 = 최근 2년 (영업은 일반인 상대의 판매 영업이 아닙니다)

      : 퇴사시 기존 회사에서 기술 문서 및 기타 자료 가져 온 것 없음 , 특이한 기술도 아님 (일반화 된 기술임)

      : 영업 비밀 관련 별도의 비용도 받은 적 없음 (퇴직전,후 없음)

      : 현재 입사한 업체에서는 제조의 품질 관련 업무를 하고 있음 , 영업 업무 안함

3. 문의 사항

    가. 전직장에서 2년도 넘은 과거 제조 경력을 이유로 현직장에서 제조 관련 근무를 못하게 요구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 전직장에서 2년도 지난 근무 경력으로 같은 업무로 취업 금지가 가능한가요?

    나. 영업 비밀 및 보호 서약서 싸인 한걸로 취업이 불가능한가요? , 퇴직자에게는 강제로 다 받는 문서입니다

          : 전직장에서 때에 따라서는 권고 사직 처리도 해 주더라구요 (실업 급여를 타기 위함)

          : 타인의 경우는 권고 사직이지만 비밀유지 서약서는 다 받음 , 전 영업부 발령 후  부적응으로 퇴사한 상태입니다

    다. 민사 내지 형사 소송시 기존 회사에서 저로 인한 손실을 증명해야만 소송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예방 차원의 소송이 가능한지요?

          : 아님 제가 피해가 없다고 증명을 해야 하는지요?

    라. 영업 비밀 및 보호 서약서 내용에 :" 동종 또는 유사업체의 창업 또는 취업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분야만 20년 근무를

         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직장 생활을 해야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 위 문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마. 영업 팀장으로 근무 했던것으로 인해 영업 비밀이 유출 될거라고 하는데 제가 담당한 고객사와 현직장의 고객사는 연관성이 아주 적음

           : 동종이긴 하지만 현업체에서 거래하지 않는 곳을 기존 회사에서 담당했습니다

           : 영업 팀장이었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 수 있는지요?

     바. 만일 소송(취업금지 가처분)이 걸리면 그 기간동안 전직장에 급여 를 요구할 수 있나요?

           : 취업 금지를 시킬려면 그만한 대가(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 동종 업체 이직만으로 형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아님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 만일 소송이 걸리면 변호사만 개입할 수 있나요? , 아님 노무사도 법적 대응(유상)을 해 줄 수 있나요?

    아. 취업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면 저는 무조건 직장을 못나가나요?

          아님 취소 청구를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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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9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에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근로제공의 의무 외에 신의성실원칙에 기초한 충실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중에 '경업금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테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내용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퇴직후에 경쟁업체로의 전업을 금지하는 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그 효력이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현재 귀하의 사업장과 이직한 해당 사업장이 명백하게 경쟁관계인지 알 수 없으나 경쟁관계이고 이전의 사업주와 별도의 경업피지약정(퇴직 후 일정기간 근속기간 중에 취득한 비밀이 사용되는 다른 기업에 근무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일정액의 손해배상을 한다)을 체결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귀하에게 손해배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가 이직한 사업장이 경쟁업체로서 경업금지의 의무를 필요로 한다는 점, 그리고 귀하의 해당 사업장의 취업이 필연적으로 해당 기업의 손해를 가져온다는 점등을 이전 사업장의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실질손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경업피지 약정에 따라 귀하에게 경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업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 지기 위해서는 1>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2>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가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할만 한 위치인지? 3>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상(대상)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서울중앙지법 2008.3.19. 자 2007카합3903)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귀하의 주장대로 동종업이긴 하나 귀하의 경업으로 해당 사용자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귀하가 영업비밀등을 지키는 대가로 별도의 대가를 받은 바 없고, 일반화된 기술로 보호의 이익이 크지 않는 경우, 과도하게 귀하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무효흫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 진다면 본안 판결전까지 현 직장에 나갈 수 없습니다. 가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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