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랭이 2014.07.04 01:41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 작성시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회사에서 매달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연차수당 항목이 있습니다.)

그럼 이직확인서 작성시 연차수당란은 비우는지요?

이곳에 들어가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미사용연차수당X3/12 로 알고있습니다.

1) 2014년 신규입사자(1년미만근무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 이직확인서에 연차수당란은 어찌하는지요?

2) 2013년 입사자(1년이상근무)가 퇴사를 하는 경우 이직확인서의 연차수당란은 또 어찌하는지요?

전년도 출근률을 기준으로 연차 발생이 아니고 올해 입사해도 매달 급여에 포함되서 나가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4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확인서에 연차수당의 지급여부를 기입토록 하는 이유는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평균임금액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경우 입사일로 부터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만큼 해당 근로자가 이 조건을 만족 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선지급한 연차수당액의 경우 이는 실업급여액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4년 , 2013년 입사자의 경우 연차수당이 정상적이라면 발생하지 않는 만큼 기입하더라도 이가 실업급여에 반영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필수 근무기간계약 조항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1 2012.11.07 1743
근로계약 동종업계 이직에 관하여 1 2012.12.30 1921
고용보험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퇴사시 배우자 서류.. 1 2013.01.03 2622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안되나요? 1 2013.03.01 4260
기타 실업급여 1 2013.04.09 1515
고용보험 고용센터 담당자의 업무해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되지 않... 1 2013.05.12 3892
기타 이직했으나 업무가 저랑 맞지않아 내일 사직서 내려는데 퇴사시간... 1 2013.09.05 3723
근로계약 기술직 견습의 5년짜리 근로계약 작성에 대하여. 1 2013.10.01 1143
근로계약 퇴직 및 동종업계 이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3.10.18 335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해지해야합니까? 1 2013.11.05 2339
임금·퇴직금 이중취업? 1 2013.11.20 8543
기타 이직확인서떄문에 실업급여를 못타고있어요 1 2014.02.08 18486
해고·징계 해고 후 거래처로 이직을 했습니다. 1 2014.05.15 2269
근로계약 퇴직 후 동종 업계 이직 , 동종 업계 취업 1 2014.05.28 9494
고용보험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2014.05.29 1433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1 2014.07.04 14228
임금·퇴직금 이직 그리고 퇴직금 관련문의 1 2014.07.17 787
임금·퇴직금 만근 이직시 상여금 미지급 -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사 1 2014.08.12 3156
기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질병 작성 1 2014.09.01 1453
근로계약 퇴직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잡습니다. 1 2014.09.25 13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