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숭 2014.09.25 13:32

안녕하세요.

이직 준비 중입니다. 

거의 확정된 상황이기에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였는데, 막무가내로 잡습니다. 

최근 타부서 부서장이 사표냈는데 한달이 넘도록 수리가 안되고, 그만두면 고발하니 어쩌니 한다고 합니다. 

그만두려거든 그동안의 부서 문제점 현황 파악하여 다 소명하고 책임지고 가라는데.. 이것도 무슨 문제를 말하는건지도 모르겠다고 하고요. 


이직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침 8시 출근, 저녁 9시~10시 퇴근...이 평일은 고정이며,

토요일에도 한 달에 3번정도 출근할 정도로 업무 강도가 높고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도 중소기업 중에서는  복리후생이나 연봉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참고 다녔는데, 최근 회사가 매각되면서 

새 오너의 경영 스타일이 기존과 너무 다르기에 회사에 대한 애정이 사라졌습니다.

연말쯤 구조조정한다는 소문도 무성한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나가느니, 좋은 기회가 있을때 나가려고 합니다.


오너가 바뀌면서 분위기가 이렇게 되고 있고, 그 오너의 원래 회사에는 법무팀도 따로 있다는데, 


이런 불법적인 일을 당연하다는듯 하는 이유는 뭔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서 그런것일까요? 

현재 저 계약서는 오너가 바뀌기 전에 작성한 것이라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회사에서 잡더라도 한 달 후에 나가도 상관없을까요?

물론 저는 2~3주 후에 나가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현재 본사는 경기도 성남 소재이며, 저는 중국 주재원 파견으로 있습니다. 


아래는 근로계약서에 퇴직과 상관 있을만한 부분만 정리한 것 입니다.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는 매년 1년 단위로 작성하고, 올해는 12월말까지 입니다.


1. 비밀준수 위반 
1-1 을은 재직중 업무상 취득한 갑의 영업상 기밀사항에 대하여 재직기간 및 퇴직 이후에도 비밀엄수의 의무를 지니며, 본 계약서 이외에 추가로 작성한 서약서 및 동의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2. 퇴직 후 채무 
2-1 퇴직 또는 해고된 자는 재직중에 행한 자기 직무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퇴직 또는 해고된 자는 재직중에 알게된 회사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 해지 
"갑"은 아래의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1 "을"의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심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3-2 "을"이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3-3 규정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할 때 
3-4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 3일 이상 또는 월간 5일 이상 결근할 때 
3-5 도박,음주,폭행,파괴,풍기문란 등으로 직장규율을 위반하였을 때 
3-6 취업 장소 및 취업 직종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4. 기타사항 
4-1 취엽규칙 및 관련 규정에 정한 바에 대하여 "을"이 위반하였을 경우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2 당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취업규칙 등에 따른다. 
4-3 당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항상 1부만 작성해서 제출하고 끝.. 그래서 계약서 사진찍어뒀습니다.) 

5. 준용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의 취업규칙 및 기타 회사의 규정을 준용한다. 
(*** 근로계약서 외에 취업규칙이나 기타 회사 규정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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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9 18: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에 오전 8시부터 오후 9~10시 사이에 퇴근한다면 1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더라도 11시간에 이르며 1주로 따지면 15시간이상이 됩니다. 이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그에 따라 긴급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래의 비밀준수 의무는 근로자의 성실의 의무의 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의 비밀준수 의무 약정과 퇴직후 채무 약정의 경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영업비밀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생산방법 및 판매방법 혹은 기타 영업상, 기술상 유용한 경영정보이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라면 이를 취득한 위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퇴사이후 이를 일정기간동안 외부의 경쟁업체등에 이를 유출하지 않도록 약정한 내용이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비밀준수 약정의 경우, 기간의 명시가 없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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