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통수맞음 2016.01.08 16:31

실업급여에 필요한 이직확인서 문제로 질문글 드립니다

 5년동안 공공기관 계약직을 해왔습니다

물론 1년마다 소속업체는 바뀌었구요(그래서 현재까지 다섯업체정도 됩니다)

소속은 매 해 다른 회사였고 일한 사업장은 공공기관에서 하였습니다.

계약한 회사들의 위치는 한번도 가본적이 없습니다.

일의 행태는 5년동안 같은 일을 해온 숙련자이나 공공기관-회사의 계약 상

1년이상 일한적이 없습니다.


앞의 회사 4곳은 모두 계약 처음부터 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이 기본이었고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기재되었습니다

작년 12월 에 끝내게 된 회사가 문제인데요

월급도 몇회 밀려서 주었을 뿐 아니라 처음엔 4대보험 가입도 놀라워 하시더군요

(저희같은 형태의 근로자와 4대보험 포함한 계약서를 쓴적이 없어 계약서 서식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했을정도입니다)

어찌저찌하여 계약서 작성+4대보험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더니 이직확인서가 들어오지않아 회사에 연락해 보라고 하여

연락하였더니

자진퇴사로 인하여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저는 사직서를 쓴적도 없고 자진퇴사라니 황당하여 계약서를 다시보니

마지막 항목에 <사업종료일까지 자진퇴사하며 이에대해 이의를 제기하지않는다>

뒷통수맞은기분이네요

앞의 회사들과의 계약서상에는 전혀 이런내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 계약일 12월 31일 까지이며

12월 9일경 사업이 일찍 종료되어 내일까지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고

대신 다른 일쪽에 정리가 필요한데 1주일 더해서 17일까지 나와라


이것은 회사쪽의 통보아닙니까?

12월 31일까지 일하는줄 알고  일하다 하루전에 나오지말라는 통보받고 안그래도 황당한데

자진퇴사라고 전혀볼 수 없는상황인데


계약서상 저 마지막 항목때문에 자진퇴사 적용이 되는겁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6.01.13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서에 표기된 "사업종료일까지 자진퇴사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이라도 사업이 종료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되 이에 대해서는 자발적 이직이라는 점을 확인한다는 취지라고 사용자는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우선 귀하가 사직서등을 제출한 바 없는 만큼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이직임을 주장하며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 정정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뒷통수맞음 2016.01.13 16:32작성
    오늘 노동부에 전화해서 실직사유확인을 하였는데 상실시고시 <계약만료>로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부분을 가지고 이직확인서를 요구할수 있나요 ?
  • 상담소 2016.01.13 16:45작성
    그렇습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 2014.09.29 899
근로계약 권고 사직 후 동종업계 이직 1 2014.10.17 2892
기타 이직확인서 피하는 사업장 1 2014.11.30 1984
근로계약 퇴직지연에 따른 이중취업 1 2015.01.23 5609
근로계약 이직시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1 2015.03.19 5182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문의 드립니다. 1 2015.04.29 1414
근로계약 퇴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5.06 490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시, 근로계약서상의 인수인계 기간 동안 연차 대체 가... 1 2015.05.20 992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려고 합니다. 1 2015.07.10 270
해고·징계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 2015.07.15 1065
근로계약 동종업계 이직 및 사직 문의 1 2015.08.03 1239
근로계약 91176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1 2015.08.26 91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및 퇴직금 체불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8.28 429
고용보험 60시간 근무했음에 불구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및 미신고로 인한 1... 1 2015.10.23 1034
임금·퇴직금 이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5.12.02 595
고용보험 이 경우 실업경우 신청을 해도 되는 건가요? 1 2015.12.14 208
» 기타 이직확인서 사유 내용 3 2016.01.08 2565
근로계약 퇴사의사를 밝히는데 협박을 받았습니다. 1 2016.01.13 1089
휴일·휴가 이직자 연차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6.01.25 310
기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직 시 회사 사규에 의한 조치의 법적 효력... 1 2016.04.20 18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