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근송근 2016.12.27 22:13
이번에 입사하게 되어서 회사에서 신원보증서와 서약서를 써오라고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상기인이 귀사에 재직중 상기 신원보증기산일 이후 2년간 불법행위, 채무불이행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귀사에 직,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하기 신원보증인이 연대하여 배상할 것은 물론,
상기인의 신상에 관한 민사상의 책임을 부책할 것을 활약하고자 이 신원보증서를 제출 합니다.

이러한 내용인데

만약 1월 1일부터 출근하여 이 신원보증서나, 서약서 를 제출 하고 난 뒤, 같은해 2월 1일쯤 다른 회사
이직하려는 것도 여기 서약서와, 신원보증서에 위법되어서 배상 하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건가요?
이직에 관해서는 1월 20일에 최종 발표가 나서 합격되면 말해보려고 합니다만..
이런경우 이직을 못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직하는것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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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3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신원보증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근로자가 재직중 회사에 손해를 끼친 금액에 대한 보증에 불과하며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이를 이유로 해당 서약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갈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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