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묘일기 2020.11.03 17:47

모 회사에서 고객센터로 근무하고 5년째 근무하고있습니다.

현재 해당 회사에 정규직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갑자기 내년부터 회사에서 하는 사업으로 인해

회사내 콜센터의 일정 규모가 필요한데 회사에서는 유치하기 어려우니 콜센터 아웃소싱 업체를 이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해당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강제로 해당 아웃소싱업체로 고용승계시키겠다고하는데

이경우 저희가 동의하지않을 경우에 강제로 고용승계를 시킬 수 없는 점이 맞을까요?

계속적인 강제적인 억압이 있을경우에 제가 노동청에 신고가능한 부분인지. 

혹은 해당사유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기존 소속된 회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강제적으로 제 소속을 변경하는것은 말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6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법 65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소속회사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를 했음에도 계속하여 소속회사 변경에 대해 압박을 가하거나 종용하는 행위가 있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행위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 들인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당연히 거부할 수 있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를 했음에도 사직을 종용하는 행위가 있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20.08.04 132
휴일·휴가 1년 미만 근속 후 중도입사 연차 1 2020.08.20 276
임금·퇴직금 계열사간 이직 퇴직금처리를 알고 싶습니다. 1 2020.10.16 2300
비정규직 수습기간 중 퇴사로 인한 회사측 손해배상 가능여부를 여쭙고 싶... 1 2020.10.31 1361
» 근로계약 이경우도 고용승계라고 봐야하나요? 1 2020.11.03 312
고용보험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는데 강... 1 2020.12.18 187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이직 관련 1 2021.01.04 207
고용보험 교대근무자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문의 1 2021.01.05 944
기타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 2021.01.18 267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1 2021.01.28 496
근로계약 계약기간중 퇴사하고 싶습니다. 1 2021.03.30 1687
근로계약 퇴사 및 인수인계 1 2021.04.21 345
근로계약 이직 후에도 연락와서 갑질하는 회사,,저에게 강제 근로를 시킵니다. 1 2021.05.02 1081
기타 일본 현지회사 다니다 귀국후 한국 취직시 실업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2021.05.12 769
근로계약 퇴사의사통보 후 1개월 내 퇴사 시 문의 2021.05.31 521
기타 직장 이동 시 비밀유지각서 및 직장 이동 방해 1 2021.06.09 534
고용보험 사직원 제출 후 사측에서 사직원 훼손하여 사직사유 변경 1 2021.06.16 90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2 2021.06.23 149
해고·징계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2021.09.18 1816
근로계약 이직확인서 급여정산 질문입니다. 1 2021.09.18 7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