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언퀸 2021.01.05 14:17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이직확인서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교대근무자라서 이틀 근무(하루 12시간), 이틀 휴무입니다.

보통 주5일 근무자인 경우에는 근무일수+유급휴일로 계산을 하는데,

교대근무자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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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2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재직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을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 여기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란 급여가 지급되기로 약속한 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출근해서 일하기로 약속한 날인 소정근로일, 출근을 안했지만 급여가 지급되는 법정유급휴일(주휴일, 근로자의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유급휴일로 하기로 약속한 약정유급휴일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을 제외한 휴무일의 경우 교대근무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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