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곧 자발적퇴사를하는데요.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합니다.(주52시간넘음). 이때 회사에서 이직신청서를 작성하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협조적인데 제가 자발적퇴사라,이직확인서를 보내는지 몰르겠다더군요(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권고사직할때나 보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또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을때 주52시간 넘는경우
구비해야할서류나,회사가 어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곧 자발적퇴사를하는데요.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합니다.(주52시간넘음). 이때 회사에서 이직신청서를 작성하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협조적인데 제가 자발적퇴사라,이직확인서를 보내는지 몰르겠다더군요(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권고사직할때나 보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또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을때 주52시간 넘는경우
구비해야할서류나,회사가 어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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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 2021.09.18 | 1816 | |
근로계약 | 이직확인서 급여정산 질문입니다. 1 | 2021.09.18 | 7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라고도 하며 이직 명세와 관련한 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고용보험상실신고(다음 달 15일까지)가 되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고 전에 미리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항은 이곳을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