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로 2021.09.18 23:25

 

퇴사 후 급여 정산이 완료 안된 상태에서 

제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10일 이내 이직확인서 발급은 이루어져야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저는 급여 정산을 모두 받을때까지 기다려야될까요? 

(급여는 회사 급여일에 맞게.. 제가 퇴사하고 25일 뒤에 작성해주겠다고하네요..)

이미 계약만료 사직서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하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 발급한 것으로 보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20.08.04 132
휴일·휴가 1년 미만 근속 후 중도입사 연차 1 2020.08.20 276
임금·퇴직금 계열사간 이직 퇴직금처리를 알고 싶습니다. 1 2020.10.16 2299
비정규직 수습기간 중 퇴사로 인한 회사측 손해배상 가능여부를 여쭙고 싶... 1 2020.10.31 1361
근로계약 이경우도 고용승계라고 봐야하나요? 1 2020.11.03 312
고용보험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는데 강... 1 2020.12.18 187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이직 관련 1 2021.01.04 207
고용보험 교대근무자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문의 1 2021.01.05 943
기타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 2021.01.18 267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1 2021.01.28 496
근로계약 계약기간중 퇴사하고 싶습니다. 1 2021.03.30 1687
근로계약 퇴사 및 인수인계 1 2021.04.21 345
근로계약 이직 후에도 연락와서 갑질하는 회사,,저에게 강제 근로를 시킵니다. 1 2021.05.02 1081
기타 일본 현지회사 다니다 귀국후 한국 취직시 실업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2021.05.12 769
근로계약 퇴사의사통보 후 1개월 내 퇴사 시 문의 2021.05.31 521
기타 직장 이동 시 비밀유지각서 및 직장 이동 방해 1 2021.06.09 534
고용보험 사직원 제출 후 사측에서 사직원 훼손하여 사직사유 변경 1 2021.06.16 90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2 2021.06.23 149
해고·징계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2021.09.18 1816
» 근로계약 이직확인서 급여정산 질문입니다. 1 2021.09.18 7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