귓방망이 2023.09.20 14:04

근무중 이직 결정이 되어 입사예정회사의 입사요청일에 입사하기 위해 퇴사의견 전달을 하고 사직서 작성중입니다.

그러나 담당임원이 인수인계기간이 짧아(이직결정 9/18, 입사예정일 10/4, 명절연휴로 9/27퇴사통보) 사직처리를 안해줄거라고 합니다.

사직처리를 안하게 되면 제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달동안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이후 종료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달이 무단결근으로 인해 종전회사의 급여가 0으로 계산되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그렇게 진행된다면 제가 행할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