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산산지기 2022.11.25 12:48

이직확인서와 퇴직금 문제가 있습니다.

2021년 4월 입사 

2022년 1월 암진단

2022년 2월 치료와 함께 무급휴직 시작 - 회사에 병가제도 없음

2022년 6월,7월,8월 - 복직을 염두에 두고 회사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80만원씩 받고 출퇴근 자유로 풀 재택근무를 하기로 함

1. 위 80만원 근로는 구두계약으로만 했습니다. (서면합의 X) 

2. 퇴직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사측에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알면 일을 안하지 않았을까요?

 

2022년 9월 치료가 힘들어져서 다시 무급휴직 시작

2022년 11월 11일 퇴사 - 한달 전 퇴사하라는 통보 받았습니다.

 

1.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하니까 2022년 6~8월 근무기간에 80만원받았던 것이 문제가 되어서 반려당했다고 합니다.

2. 퇴직금은 최근 일한 것이 80만원씩 3개월이니까 8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니 제가 위 기간에 외부근무를 했으니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일 8시간을 계산해야하는데

그럼 최저임금제를 어기는게 되는거라서, 회사에서 위 기간동안 급여를 근로계약서대로 수정하고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퇴직금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되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신청후 회사에서 이직확ㅇ니서를 잘못 신청하여 반... 2024.05.15 86
해고·징계 이직활동을 사유로 인수인계를 강요합니다. 2024.05.09 104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2024.03.26 14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소진 거부 가능한가요? 연차수당 요구 1 2024.01.15 992
임금·퇴직금 조기재취업수당 수령가능여부 문의 2023.12.26 533
해고·징계 기업 매각으로 인한 고용승계 및 희망퇴직 강요 1 2023.10.16 651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10.14 1058
임금·퇴직금 이직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9.20 189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했는데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때 1 2023.07.15 1439
휴일·휴가 이직 후여름 휴가 1 2023.07.10 254
근로계약 퇴사전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 1 2023.07.04 470
근로계약 근로자 계약해지시 퇴직신고 사유 작성 문의드립니다. 1 2023.07.04 710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 사유 변경 및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고용주가 차... 1 2023.07.01 2721
근로계약 사표수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직 1 2023.06.13 638
임금·퇴직금 회사 사정으로 이직 처리 후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5.02 330
기타 이직으로 인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1 2023.04.15 2651
고용보험 4대보험 소급 요청 후, 사측에서 가입 및 상실 지연 1 2023.03.03 503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1 2023.02.20 685
해고·징계 해고예보 통지서를 받고 무단결근시 2022.12.21 955
» 임금·퇴직금 암걸렸다가 퇴사당했는데.. 퇴직금까지 뺏기게 생겼습니다. 2022.11.25 72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