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를 다니다 퇴직하여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는데요.
일본에서도 실업급여 있고 그에 해당하는 조건이라 한국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를 다니다 퇴직하여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는데요.
일본에서도 실업급여 있고 그에 해당하는 조건이라 한국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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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남편 이직에 의한 실업급여 1 | 2022.09.19 | 571 | |
근로계약 | 입사일부터 코로나 격리 시작한 직원의 입사일자 연장 1 | 2022.07.04 | 519 | |
기타 | 이직에 따른 퇴사시 현 회사와의 합의 | 2022.05.23 | 507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1 | 2022.03.14 | 76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을 안해줍니다. | 2021.12.30 | 1001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1 | 2021.11.05 | 337 | |
기타 | 이직금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11.02 | 214 | |
근로계약 | 각서 작성을 요구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1 | 2021.10.27 | 573 | |
근로계약 |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 2021.10.11 | 158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10.08 | 285 | |
노동조합 | 노조가입 질문과 노조와 비노조 임금차이 강제이직에 대해서 질문... 1 | 2021.10.03 | 1378 | |
근로계약 | 이직확인서 급여정산 질문입니다. 1 | 2021.09.18 | 700 | |
해고·징계 |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 2021.09.18 | 1801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2 | 2021.06.23 | 145 | |
고용보험 | 사직원 제출 후 사측에서 사직원 훼손하여 사직사유 변경 1 | 2021.06.16 | 900 | |
기타 | 직장 이동 시 비밀유지각서 및 직장 이동 방해 1 | 2021.06.09 | 515 | |
근로계약 | 퇴사의사통보 후 1개월 내 퇴사 시 문의 | 2021.05.31 | 510 | |
» | 기타 | 일본 현지회사 다니다 귀국후 한국 취직시 실업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 2021.05.12 | 756 |
근로계약 | 이직 후에도 연락와서 갑질하는 회사,,저에게 강제 근로를 시킵니다. 1 | 2021.05.02 | 1077 | |
근로계약 | 퇴사 및 인수인계 1 | 2021.04.21 | 3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 전반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당 홈페이지의 실업급여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확인, 고용지원센터 문의등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