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ngard 2021.05.12 14:25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를 다니다 퇴직하여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는데요.

일본에서도 실업급여 있고 그에 해당하는 조건이라 한국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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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0 18: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 전반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당 홈페이지의 실업급여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확인, 고용지원센터 문의등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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