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방사 2021.11.02 13:09

저는 A 라는 회사에 11년 근무를하다 최근에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중에 B사에서 입사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A와 B는 자동차 내장 인테리어 관련 사업을 하는 경쟁업체입니다. B사는 A사의 임직원들이 2011년도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처음에는 A사의 독점적 시장이었다가 B사로 인해 시장이 분리된 상태입니다. 초기 설립 단계에서 소송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이 두 회사에서 모두 차지하고 있어 제가 경력을 살려 이직을 하려면 부득이 B사로 가는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생산직으로 직급은 반장입니다. 사무직으로치면 대리급입니다. A의 특별한 기술정보나 영업 기밀에 대해서는 알지도, 접근할 수도 없는 위치입니다. 단지 11년 근무하면서 쌓인 작업노하우가 유일한 이직 무기입니다. A사와 B사는 똑같은 일을하기 때문에 B사로 가게되면 유리한 면은 있으나 작업 방법 상의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이직하게되면 B사는 약간만 손보면되는 숙달된 작업자를 구하는게 됩니다. A사를 다닐때 보안서약서 상 동종/경쟁 업체 이직을 2년 금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2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경쟁업체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1. 이직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2. A사에서 저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저는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지? 3. A사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이 걸리는 순간 B사를 퇴사해야하는지 아니면 B사 퇴사없이 소송을 대응하면서 판결 결과에 따라 퇴사여부가 결정되는지? 4.B사에도 불이익을 초래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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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9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게 존재해도 헌법상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등이며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말씀대로 영업비밀이나 기술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업무와 지위가 아니었고, 경업금지에 대한 댓가가 없었으며 직책이 주요 직책이 아닌 이상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A사에서의 대응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을 수 있고,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퇴직근로자, 퇴직근로자 채용예정의 회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라 형사고소도 가능은 하나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귀하께서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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