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연구원 2022.05.23 10:50

안녕하세요.

저는 이직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회사와 갈등중인 익명의 직원 입니다.

현재 회사의 상황이 소규모 인력으로 돌아가다보니 인적 리소스에 대한 리스크가 큰 회사입니다.

저도 이직에 따른 퇴사를 결정하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막내 연구원으로 들어와서 약 3년동안 있으면서 위에 계신 분들이 퇴사를 하시면서 어찌저찌 하다보니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적 리소스가 되어 버린 상황에서, 그 3년동안 해당 업무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며 사직서를 작성했다 지웠다를 반복하며 지내왔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좋은 기회가 와서 이직의 기회가 왔고, 이직하려는 회사와는 최종 입사일 조율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심스레 대표님께 퇴사의 의사를 밝히며 6월 말까지로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 전화를 통해 퇴사 의사를 밝힌 상태 입니다.)

6월 말이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드린 부분이니, 법적으로 보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것입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회사에서 봤을 때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인력이 없고 회사의 사상이나 업무등의 내용을 문서등으로만 인수인계하기에는 6월 말이 너무 짧다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입장이시며, 여러 투자등을 받은 계약상황등을 이야기 하시면서

지금 제가 퇴사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꼬이는 부분이 많다라고 이야기 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 한 상태로 일해왔지만, 일하게 되면서 알게된 내용등은 문서를 통해 작성드릴 예정입니다.

이직 하는 회사에도 입사일을 확실히 해줘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퇴사를 못 하게 잡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를 할 수 있을지, 현 재직중인 회사에는 어떻게 설득을 하는게 가장 좋을지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 작성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인생에 있어 몇번의 기회가 온다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엔 이번에 이직 하는 것이 인생의 하나의 변곡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현 회사에도 잘 마무리하고 가고 싶었으나, 몇년 간 지켜봐온 회사를 보면 인수인계를 받을 백업 인력을 구하는데도 몇 달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곧 대면을 하여 다시 면담을 하기로 한 상태인데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남편 이직에 의한 실업급여 1 2022.09.19 571
근로계약 입사일부터 코로나 격리 시작한 직원의 입사일자 연장 1 2022.07.04 519
» 기타 이직에 따른 퇴사시 현 회사와의 합의 2022.05.23 507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1 2022.03.14 765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을 안해줍니다. 2021.12.30 1001
근로계약 실업급여 1 2021.11.05 337
기타 이직금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11.02 214
근로계약 각서 작성을 요구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1 2021.10.27 573
근로계약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1.10.11 1584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0.08 285
노동조합 노조가입 질문과 노조와 비노조 임금차이 강제이직에 대해서 질문... 1 2021.10.03 1378
근로계약 이직확인서 급여정산 질문입니다. 1 2021.09.18 701
해고·징계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2021.09.18 1803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2 2021.06.23 145
고용보험 사직원 제출 후 사측에서 사직원 훼손하여 사직사유 변경 1 2021.06.16 900
기타 직장 이동 시 비밀유지각서 및 직장 이동 방해 1 2021.06.09 515
근로계약 퇴사의사통보 후 1개월 내 퇴사 시 문의 2021.05.31 510
기타 일본 현지회사 다니다 귀국후 한국 취직시 실업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2021.05.12 756
근로계약 이직 후에도 연락와서 갑질하는 회사,,저에게 강제 근로를 시킵니다. 1 2021.05.02 1077
근로계약 퇴사 및 인수인계 1 2021.04.21 3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