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dji591 2021.01.04 20:01

소개로 첫 회사 작년 11월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한달하고 반정도 되었고, 근로계약서(1년 계약직) 작성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직을 할려고 합니다.

그이유는 제가 생각했던 직장이 아니여서 입니다.

이직할 회사에 대해 언급은 하지 않았으며, 상호간에 얘기를 해볼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불안합니다.또한 이직할 회사에 합격이 된 후로 인수인계할 기간을 일주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1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일을 하기로 했다고 하여도 근로계약기간 도중이라도 근로자가 이직하려고 한다면 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고 인수인계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한달 이전에 미리 회사에 사직서를 내는 등 이직의사를 밝히고, 이직일정을 조정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기간중 퇴사하고 싶습니다. 1 2021.03.30 1687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1 2021.01.28 496
기타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 2021.01.18 267
고용보험 교대근무자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문의 1 2021.01.05 936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이직 관련 1 2021.01.04 207
고용보험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는데 강... 1 2020.12.18 1873
근로계약 이경우도 고용승계라고 봐야하나요? 1 2020.11.03 312
비정규직 수습기간 중 퇴사로 인한 회사측 손해배상 가능여부를 여쭙고 싶... 1 2020.10.31 1361
임금·퇴직금 계열사간 이직 퇴직금처리를 알고 싶습니다. 1 2020.10.16 2287
휴일·휴가 1년 미만 근속 후 중도입사 연차 1 2020.08.20 276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20.08.04 132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 사유 1 2020.07.16 672
근로계약 이직확인처리거부 1 2020.06.30 714
기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1 2020.06.24 954
고용보험 이직 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질문 1 2020.06.04 3555
기타 이직확인서 문의합니다. 1 2020.05.11 415
기타 퇴사처리문제 1 2020.04.22 352
고용보험 제 경우 실업급여/조기취업수당 수급을 할 수 있을까요? 1 2020.04.11 1124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신청 관련 1 2020.02.28 2669
휴일·휴가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1.22 2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