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랑 2021.01.18 12:06

안녕하세요

제가 요번에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궁금증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제가 작년 6월 중에 입사해서 작년 말에 계약만료로 그만뒀는데요.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되어서 피보험단위기간을 대략 세어보니 170일 정도가 될 것 같더라구요.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상관없다고 하는데 그전 직장이 2018 2월에 다녀서 2019 11월에 퇴사했는데 이 기간 다 포함해서 되는거죠?

 

2.최종직장 퇴사사유는 계약만료고 그전 직장 퇴사사유는 자발적 퇴사인데 최종직장 사유만 비자발적이면 가능한 건가요?

 

3.여태 회사 퇴직하면서 이직확인서라는걸 다 신청해본 적이 없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회사에 반드시 이직확인서 요청을 해야하나요? 피보험 상실신고서는 처리돼있는데 이직확인서는 안돼있구요.

그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확인하려면 최종직장하고 그전 직장 둘 다 이직확인서 처리가 돼있어야하나요? 그전직장은 그만둔지가 오래돼서 연락하기가 껄끄러운데.. 일단 실업급여 신청부터 할 수 있나요?

 

4. 제가 최종직장 시설관리 용역으로 일해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려면 용역업체 본사에 요청을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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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6 13: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작년 말 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한다면 2019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이면 됩니다. 그 전 직장의 퇴사사유는 고려치 않습니다.

    2)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기 이전에 받기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꼭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직확인서는 본인을 고용한 용역업체에 요청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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