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w 2014.09.29 09:32

저는 2008에 'A'이란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가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치게 되면서 'AA'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구요.

저의 근로 년수와 연차를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또 그로부터 4~5년뒤 다시 또한번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하여 'AAA'라고 변경되었습니다.

저의 직급과 퇴직금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사이 제가 결혼을 하게되었고, 배우자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다른회사로 이직을 하게되어 전라남도쪽으로 발령이 났는데요.

원래는 10월에 가게 된다고 했던 전남을,  제 퇴사가 확정되고 나서 12월에 가야 하는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10월에 당장 가야 한다는 말만 듣고 배우자의 이직으로 인해 거주지 이전이니 사직서에 사유를 그렇게 작성하였고요..

근데 12월에 가야하니 저에게 2개월이라는 공백이 서울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2개월동안 다른 정규직을 알아보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기에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며 보낼 생각인데,

전라남도에 당장 내려 가게 되는게 아닌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신청방법은 어찌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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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0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의 인사발령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인사발령이 아닌 이직으로 인해 거주지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 이전 전후 30일 이내에 퇴직시 출퇴근 곤란으로 인한 퇴사가 인정되며 30일 이상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유로 퇴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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