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후 지인 소개로 회사를 이직하려고 하는데 이전 회사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고민이 됩니다.
사직서상에 2년의 기간의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가능한지요?(제가 알기로는 1년내의 기간으로 알고 이어서...)
수고하세요..
회사 퇴직후 지인 소개로 회사를 이직하려고 하는데 이전 회사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고민이 됩니다.
사직서상에 2년의 기간의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가능한지요?(제가 알기로는 1년내의 기간으로 알고 이어서...)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이직확인서떄문에 실업급여를 못타고있어요 1 | 2014.02.08 | 18486 | |
임금·퇴직금 | 이중취업? 1 | 2013.11.20 | 854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해지해야합니까? 1 | 2013.11.05 | 2339 | |
근로계약 | 퇴직 및 동종업계 이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3.10.18 | 3353 | |
근로계약 | 기술직 견습의 5년짜리 근로계약 작성에 대하여. 1 | 2013.10.01 | 1143 | |
기타 | 이직했으나 업무가 저랑 맞지않아 내일 사직서 내려는데 퇴사시간... 1 | 2013.09.05 | 3723 | |
고용보험 | 고용센터 담당자의 업무해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되지 않... 1 | 2013.05.12 | 3892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3.04.09 | 15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안되나요? 1 | 2013.03.01 | 4261 | |
고용보험 |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퇴사시 배우자 서류.. 1 | 2013.01.03 | 2622 | |
근로계약 | 동종업계 이직에 관하여 1 | 2012.12.30 | 192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 필수 근무기간계약 조항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1 | 2012.11.07 | 1743 | |
고용보험 | 가족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직 코드는 몇번인가요? 1 | 2012.11.01 | 3201 | |
» | 기타 | 퇴직후 동종업체 이직 1 | 2012.08.29 | 2576 |
고용보험 | 임의퇴직후(사직원 내용증명) 이직 후 4대보험처리 문제 1 | 2012.06.29 | 7311 | |
해고·징계 | 제발 이직하게끔 도와주세요. 2 | 2012.05.18 | 1482 | |
근로계약 | 계약(직위)조건 위반에 관해서 1 | 2012.03.30 | 268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1 | 2012.01.11 | 2685 | |
고용보험 |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1.06 | 2724 | |
임금·퇴직금 | 여러가지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1 | 2011.12.01 | 22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종업계 취업금지 약정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조치에 해당하며 신규 입사한 회사에서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이 누설로 인하여 기존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종업계의 범위는 영업비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