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ilow 2012.11.07 17:21

정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프로그래머로서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회사에 들어올때 입사시 필요서류중

 

인감도장을 이용해서 최소 30개월을 근무하기로 서약한다라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일수를 못채웠을경우 1년미만은 받은 급여의 70% 2년미만은 50% 30개월 미만은 30%를

 

회사에 반납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만약 30개월 이전에 이직 혹은 퇴사한다면 저것은 법적 효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직예정이며, 퇴직 전 1달 전에 미리 말할예정입니다. 혹시 이러한 절차를 지키게 되엇을경우에도 문제가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13 2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을 예정하는 경우 무효에 해당하기 떄문에 위와 같은 근로계약은 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개인 사업자간의 계약) 그 계약 관계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이직확인서떄문에 실업급여를 못타고있어요 1 2014.02.08 18486
임금·퇴직금 이중취업? 1 2013.11.20 854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해지해야합니까? 1 2013.11.05 2339
근로계약 퇴직 및 동종업계 이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3.10.18 3353
근로계약 기술직 견습의 5년짜리 근로계약 작성에 대하여. 1 2013.10.01 1143
기타 이직했으나 업무가 저랑 맞지않아 내일 사직서 내려는데 퇴사시간... 1 2013.09.05 3726
고용보험 고용센터 담당자의 업무해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되지 않... 1 2013.05.12 3892
기타 실업급여 1 2013.04.09 151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안되나요? 1 2013.03.01 4261
고용보험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퇴사시 배우자 서류.. 1 2013.01.03 2622
근로계약 동종업계 이직에 관하여 1 2012.12.30 1921
»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필수 근무기간계약 조항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1 2012.11.07 1743
고용보험 가족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직 코드는 몇번인가요? 1 2012.11.01 3201
기타 퇴직후 동종업체 이직 1 2012.08.29 2576
고용보험 임의퇴직후(사직원 내용증명) 이직 후 4대보험처리 문제 1 2012.06.29 7311
해고·징계 제발 이직하게끔 도와주세요. 2 2012.05.18 1482
근로계약 계약(직위)조건 위반에 관해서 1 2012.03.30 2680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1 2012.01.11 2685
고용보험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1.06 2724
임금·퇴직금 여러가지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1.12.01 22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