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칠 2020.04.22 08:44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게되서 회사에  퇴사하겠다고 이달 7~8일쯤에 먼저 얘기드렸는데  생각해보자고 넘어가시고 별다른  얘기도 없으셔서 그다음주에 다시 얘기했는데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셔서  기다리다 이직하기로한 곳에서  이달까지만 하고 와달라고 하셔서  사장님께 사직서를 드렸는데 사람 구할때까지 있어라고 하십니다.  그전까진 아무 행동, 얘기가  없다가요,,,

퇴사 얘길 7-8일쯤 먼저 얘기하고 사직서는 17일에 드리고 사직서엔 24일까지하고 그만두겠다고  적었습니다.


사장님이 사람 구할때까진 있어달라고 하셔서 사람구하면 8일까진 해주겠다고 했지만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시네요,,   이 업계에선 관두고 다른곳으로 바로 이직할수없다  퇴사처리 안해줄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제가 일의 핵심?을 맡고 있긴한데  퇴사통보후1달까지만 있어도 되는거 아닌가요?

업계마다  퇴사기간이 따로 있는가 싶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3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그로 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2. 다만 기간을 정해 보수를 받는 경우 당기후 1기가 지나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3.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17일을 사직일로 정해 사직의사를 표시했다면 그로 부터 30일이 경과한 16일까지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해당 기간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사용자는 이에 대해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4대보험 소급 요청 후, 사측에서 가입 및 상실 지연 1 2023.03.03 502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1 2021.01.28 501
근로계약 퇴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5.06 490
근로계약 퇴사전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 1 2023.07.04 469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및 퇴직금 체불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8.28 429
기타 이직확인서 문의합니다. 1 2020.05.11 415
근로계약 영업직 동종업종 이직 후 계약 업체 접촉 상담 1 2019.01.10 407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입사 시점 1 2018.03.19 399
» 기타 퇴사처리문제 1 2020.04.22 352
근로계약 퇴사 및 인수인계 1 2021.04.21 346
근로계약 실업급여 1 2021.11.05 341
기타 실업급여 1 2019.05.31 341
임금·퇴직금 회사 사정으로 이직 처리 후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5.02 330
근로계약 이경우도 고용승계라고 봐야하나요? 1 2020.11.03 322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산정 2018.10.14 321
휴일·휴가 이직자 연차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6.01.25 310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0.08 290
휴일·휴가 1년 미만 근속 후 중도입사 연차 1 2020.08.20 277
기타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 2021.01.18 27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려고 합니다. 1 2015.07.10 2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