웜쓰 2023.05.02 00:34

A회사: 최초 입사

B회사: 현재 근무 회사


안녕하세요.

3년차 직장인이며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갓 1년을 넘긴 직장인 입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A회사에 재직중인 인원이 B회사를 창업하면서 B회사에 필요한 인원을 A회사로 구인구직했습니다.

구인구직 공고는 A회사였으며, 그 공고를 확인하고 A회사로 입사했습니다.

A회사에 입사 후 약 2개월 업무를 진행하다가 B회사의 상황이 해결되면서 B회사로 이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B회사에서는 A회사와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A회사에서의 최초 입사일이 아닌 이직한 B회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연봉 협의는 A회사 입사 기준으로 했으며, 임금 계약서 날짜 또한 A회사 입사일입니다.


상당히 혼란스러운게, 물론 현재 속한 B회사가 분리되면서 이직처리가 되었지만, A회사 최초 입사때부터 현재 재직중인 B회사에서의 업무는 변함없이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입사 시 A회사로 들어가게 된 것이고, 현재 재직중인 B회사의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A회사에 속해 B회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B회사에서는 이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처리해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임금 계약서 상 기준은 B회사 이직 날짜가 아닌 A회사 입사일인데, 이런 경우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만약, B회사에서 계속 이런 태도로 나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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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1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A회사와 B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운영되고 귀하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A회사에서 B회사로 전적하였다면 이는 형식으로 A회사와 B회사가 사업자 등록등에서 달리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 근로제공 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퇴직금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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