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dwnsl 2023.10.16 14:40

안녕하세요 어디다가 여쭤봐야 할지 몰라 이곳에 글 적어 봅니다.

 

저는 A기업의 계열사에 현재 재직중입니다. 10년 넘게 근무를 했고

A기업에서 이번에 저희 계열사를 다른 B기업에 매각을 추진중입니다.

이러한 사실도 1달 반전에 들었고..앞으로 보름 뒤에 매각을 마무리 하겠다고 합니다.

2달의 시간을 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니어 직급은 고용승계가 힘들다고 하면서 그래도 본인들이 고용승계를 원하면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말이 바뀌고 B기업에서 시니어 직급의 고용승계를 원치 않는다하며

시니어 직급들은 위로금을 챙겨줄테니 희망퇴직을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합니다.

 

그럼에도 희망퇴직을 하지 않는 인원들은 현재 계열사소속이 아닌 A기업으로 소속을 바꿔 흡수를 하고

기존에 하던 직무과 전혀 관련업는 직무로 배치 하겠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급여조정도 하겠다고 합니다.

2주라는 짧은 시간을 주고 이런식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노사가 따로 있지도 않고 이런일을 처음 겪어보니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위로금 받고 그만두라는 식의 횡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럴때 시니어 직급의 인원들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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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25 2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귀하의 사용자인 A사가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 일부를 B사에 넘기는 행위는 근로기준법과 민법의 고용관계 조항에 따르면 '전적'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 657조에 따라 고용관계 당사자는 상대에 대해 일방적으로 그 고용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민법 제 657조는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A기업이 사업의 일부를 B기업에 매각하더라도 귀하에 대해 B기업으로 전적시키려면 귀하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중요한 효력 요건이 됩니다. 귀하가 이에 대해 끝까지 동의 하지 않을 경우 A기업은 귀하에 대해 A기업의 다른 부서로 부서배치를 변경할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등과 비교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이 클 경우 그 부서배치를 명한 '전직'이 부당하다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임금등이 감액되어 기존 근로조건이 불이익 하게 변경될 경우 역시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사업장의 경영상황에 기반한 사업 혹은 부서 매각으로 남게 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고용관계상 우위에 있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의 이러한 법적 대응에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노동조합등을 설립하여 매각 이후 기존 근로조건의 불이익 방지를 위한 임금단체교섭등 집단행동을 통해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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