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다어려워1111123 2023.12.26 11:31

1년 이상 A회사 재직중

 

-. 23.07.18 B회사 면접 합격

 

-. 23.07.31 A회사 퇴사(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처리)

 

-. 23.08.07 수급자격신청일

 

-. 23.08.08 B회사 최종합격발표 및 오퍼레터 작성

 

-. 23.08.10 B회사 신체검사

 

-. 23.08.28 B회사 입사 및 계약서 작성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를

  1. 면접합격일 기준

  2. 최종합격발표일 기준

  3. 오퍼레터 작성기준 

  4. 최종합격발표일 & 오퍼레터 작성기준(같은날발표 후 같은날 오퍼레터작성)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급자격인정결정일 +1일 후에 최종합격발표 결과가 나와

수급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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